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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매에 쓸 시간 없다면? “공매가 대안” 부자뱅크 2012-03-16 7487
 공매는 자산관리공사가 처리를 대행하는 물건으로 국유재산 및 대부(국유재산공매), 수탁재산, 유입자산, 압류재산 등이 있고 이용기관 등의 재산을 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사이트의 전자처분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매각 또는 대부하는 이용기관 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가 있다.
 
 이러한 물건 이외에도 금융기관 또는 신탁회사, 기업 등의 비업무용 재산 등을 자체적으로 공개 경쟁시켜 직접 매각하는 공매절차가 있다.
 
 그런데 공매는 권리분석이 필요가 없고 안전하다는 말을 많이 듣곤 한다. 이러한 사실은 국유재산, 수탁재산, 유입자산, 이용기관 등의 공매와 신탁회사 등의 공매절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러나 공매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공매물건을 차지하고 있는 압류재산 공매(공매물건의 85%)는 그렇지 않다. 압류재산 공매의 경우 조세ㆍ공과금채권 등의 체납이 있어 세무관서 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것으로 위임받은 자산관리공사(KAMCO)가 공매를 집행하게 된다.
 
 이 같은 경우는 경매에서와 같은 권리분석이 필요하고 하자 발생 시 낙찰자 책임으로 인수되기 때문에 권리분석이 필요 없다는 말은 올바른 표현이 아닐뿐더러 위험한 발상이다.
 
공매시장의 확대와 장점
 
 공매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커져 나갈 것이고 그럴수록 공매를 잘 할 수 있는 분들 즉 공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보다 높은 수익창출의 기회를 얻을 것이라 생각된다.
 
 일단 공매는 경매보다 입찰경쟁률이 적어서 낮은 가격으로 물건취득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수익은 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밖에도 공매는 경매와 같이 현장 입찰절차가 아닌 인터넷공매입찰로 진행되어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에게 직장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 즉 월요일 10:00에서 수요일 17:00 까지 24시간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경매보다 공매절차에서 입찰 참여의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수입측면에서도 부수적인 소득을 직장생활에 지장 없이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 공매는 경매와 달리 입찰 시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 있다.
 
 경매는 현장입찰로 진행되므로 직장에서 근무하는 입찰자 등은 입찰 당일 휴가서를 제출하고 입찰 장소 등으로 이동하는 비용과 입찰 당일 법원에서 2~3시간을 소비(경매절차 진행시간)하게 된다. 그러나 공매는 이 같은 시간과 금전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매에 비해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한다.
 
 이 밖에도 매각 물건이 유찰된 경우 경매는 1개월마다 진행되나 공매는 대부분이 1주일 단위로 진행되어 신속하게 매수를 희망하는 물건 등을 취득할 수가 있다.
 
 매각대금 납부기한도 공매가 더 여유로운 편이다. 경매는 1개월에 불과한데 반해서 압류공매는 60일에서 70일(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의 대금납부기한과 추가로 10일의 납부최고기한이 지연이자 없이 주어짐)의 기간을 벌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디지털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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