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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상가 일부를 세입자가 주택으로 사용하면?... '세금폭탄'
부자뱅크
2015-01-13
9151
이상희 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작년에 양도한 주택이
1
가구
2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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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보유한 주택은 아파트 한 채뿐인 이 씨는 세무서에 세금고지 이유를 문의했다
.
과세원인은 엉뚱한 곳에 있었다
.
그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세입자가 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
이 씨는 구청에서도 건물 전체를 주택이 아닌 상가
(
근린생활시설
)
로 인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1
가구
1
주택에서
‘
주택
’
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
건축허가서나 등기에 기재된 것과 관계없이 거주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모두 주택으로 본다
.
거주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공부
(
등기부등본
,
건축물 관리대장 등
)
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
용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
이 씨가 건물 전체를 사업용으로 세를 주었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건물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주민등록까지 전입했다면 주택으로 인정된다
.
주택 여부에 따라 세금의 희비가 갈리는 사례는 오피스텔에서도 빈번히 발생한다
.
요즘 오피스텔은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다
.
때문에 소유주는 분명히 사무실용으로 세를 놓았는데 세입자가 주택으로 쓰면서
2
주택자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주택으로 언제든 겸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임대할 땐 사전에 임대차계약서에 사용 용도를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
공부상의 용도도 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아예 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보유 물건을 팔기 전에 공부상의 용도를 정리해놓는 게 좋다
.
부동산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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