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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무엇이 달라지나? 부자뱅크 2012-07-17 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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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정부 직할의 17번째 광역자체단체이자 특별자치단체인 세종시는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장기면, 반포면 일부, 충북 청원군 부용면 일부를 편입해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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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가 출범하며 기존 행정구역에도 변화가 생겼다. 1읍·9면·14동으로 기존의 읍·면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되는 지역이 있고 예정지역 23개 생활권 중 14개 생활권에 설치되는 14개 법정동은 한솔동(행정동)에서 관리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참조)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이와 함께 행복청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에 따라 2016년 이후에 개발이 예정된 9개 생활권역은 종전에 속했던 면에서 우선 관할하되 차후 도시개발 진행 정도, 발전전망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쳐 법정동으로 전환하게 된다.
 
9개의 권역별 법정리 명칭은 다음과 같이 순우리말을 적극 사용해 변경된다. 종전의 동면에는 ▲합강리(5-1구역), 다솜리(5-2구역), 용호리(5-3구역)가, 종전의 남면에는 ▲누리리(6-1구역), 한별리(6-2구역), 산울리(6-3구역), 해밀리(6-4구역), 세종리(S-1구역)가, 종전의 금남면에는 ▲집현리(4-2구역)가 법정리로 설치된다.
 
세종시는 출범 이래로 오는 9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17개 정부부처와 20개 소속기관이 차례로 입주하게 된다. 정부는 현재 12만명의 세종시의 인구가 2020년에는 30만명, 완공 시점인 2030년에는 50만명으로 늘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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