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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6월도 지나고 7월, 2012년이 하반기에 접어들었다. 지난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하반기에 적용될 정책 중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을 살펴보자.
가장 눈에 띄는 사안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단축이다. 종전에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경우 9억원 이하의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뒤 양도할 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6월 29일부터는 소유기간을 2년만 넘겨도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종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돼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라도 6월 29일 이후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의 면제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1주택 소유자가 일시적으로 주택 하나를 더 소유하게 돼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이내에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시에만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었다.
반면 6월 29일 이후에는 3년까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해도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이렇게 양도세를 면제 받기 위해선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년 이상이 지나고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만 진행 예정이었던 1세대 1주택의 취득세 50% 감면도 연장 검토 중이다. 현재 취득세의 기본세율은 4%지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하나만 소유한 경우에는 2%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취득세 감면 정책은 올해 말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검토를 통해 감면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지원기준도 완화될 예정이다.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일시적 2주택자가 2년 이내 1주택자가 돼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현행법을 3년 이내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정책이 검토 중이다.
지난 5월 17일 국토해양부에서 입법예고 했던 『주택법 시행령』이 오는 27일 적용된다. 이 시행령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부분은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의 완화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다.
현재 수도권의 주택들은 일반 공공택지내 85㎡이내의 주택의 경우 3년,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의 경우 5년에서 10년까지의 전매제한기간이 걸려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로 인해 수도권의 거래부진과 신규분양 저조가 지속된다고 판단, 수도권의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조치를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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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해양부
또한 현행 주거전용면적의 30%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있는 리모델링 범위를 85㎡미만의 주택에 한해 주거전용면적의 40%까지 허용범위를 넓히는 주택법이 적용된다. 더불어 세대수를 늘리는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종전과는 다르게 기존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는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단 세대수 증가는 수평·별동 증축, 세대 분할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태인 뉴스레터 독자들은 이상과 같이 올해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택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