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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부자뱅크
2012-04-10
23568
정부는 2011.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 민간 입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입임대사업자 요건 완화 및 추가적인 세제지원 내용을 발표하였다.(세무 전문가칼럼 69번 참조)
당시 2011.10.14 소득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당해 1차 세제지원 내용이 확정되었고, 오는 2012. 4.27일 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와 관련된 추가 세제지원이 시행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오피스텔은 그 동안 업무용으로 구분되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대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 시행으로 그동안 갈팡질팡하던 주거용 오피스텔 세무처리의 방향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생각된다.
1. 임대주택법 개정 내용(임대주택법 제2조)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공부상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던 각종 세제상 이점을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적용 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전문가칼럼번에서 언급되었던 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시 일반주택 비과세 적용 규정 외에도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규정, 앞으로 언급할 취득세 감면규정, 재산세 감면규정을 주거용 오피스텔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 31조)
임대주택법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임대주택법의 임대사업자가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용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 등은 재산세를 면제한다.
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위 규정은 오는 2012. 4. 27일부터 시행된다.
㈜디지털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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