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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10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에 주목 부자뱅크 2012-05-30 22611
지난 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 발표됐다. 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후속조치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후속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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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로 가장 먼저 발표된 내용은 강남·서초·송파구, 강남 3구의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다. 이로 인해 강남 3구에서도 주택거래 계약 후 신고의무기간이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15일에서 60일로 완화되며 제출 서류도 간소화된다. 신고지역 해제는 이달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신고기간이 완화되면서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만약 거래신고지역 해제일 전에 계약을 하고 해제일 기준으로 15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주택거래신고와 부동산거래신고 중 어떤 것을 해야 할까?
 
이런 경우 주택거래신고는 15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부동산거래신고는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제일 전에 주택거래신고를 하거나 해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4월 30일인 경우 신고기한은 5월 15일이 되기 때문에 신고기한 15일 전에 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됐으므로 계약일인 다음날부터 60일째 되는 날, 즉 6월 29일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계약일이 4월 29일이라면 신고기한이 5월 14일이 되므로 14일 주택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하지 못했다면 주택거래신고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지난 18일에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말 시행 일정으로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은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 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 대상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돼 주택 거래부진과 신규분양의 저조가 지속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을 크게 완화해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란 50세대 범위 내의 적정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단위로 개발하는 단독주택용지를 말한다. 이 주택용지에는 단독주택과 3층 이하의 공동주택만이 건축 가능하다. 현행에서는 20호 이상 건설 시엔 별도의 승인과 청약경쟁이 필요하지만 이 제한이 30호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30호 미만의 주택용지는 사업기간이 단축돼 주택공급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아울러 24일에는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 제정안도 행정 예고됐다. 이 안들은 보금자리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거주의무기간을 완화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겼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들이 속속 등장할 예정이다. 추가로 발표되는 정책과 정보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시장의 흐름을 읽어 보는 것이야말로 시대를 알고 투자에 나서는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부동산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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