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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2년 달라지는 세법 총정리 부자뱅크 2012-02-16 24499
부동산과 세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금을 무시한 부동산 투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러한 세법들은 시장 상황에 맞게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바뀌는 세법에 대해 꼼꼼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2012년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살펴보자.
 
 1. 지방세특례제한법
우선 2012년 1월 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0조의 2에 따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부분이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1가구 2주택 포함)에 한해 50% 경감(4%→2%)로 된다.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다주택자 또는 9억초과 주택은 취득세율이 4%로 원상회복 됩니다.
 
2. 소득세법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 사업소득세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합산하게 된다. 이때 모든 주택의 보증금을 합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을 적용해 총수입금액에 합산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전세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전용면적 85㎡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세율 부분도 지난해에 없었던 3억원 초과에 대한 부분이 추가된다.
올해부터는 1,200만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72만원+(12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582만원+(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1590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3억원 초과는 9,01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등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2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참고>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 법인세법
올해부터 법인세의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올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00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200억 초과는 39억 8,000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등이다. 
 
(주)디지털태인 칼럼니스트 이대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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