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금을 무시한 부동산 투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러한 세법들은 시장 상황에 맞게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바뀌는 세법에 대해 꼼꼼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2012년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살펴보자.
1. 지방세특례제한법
우선 2012년 1월 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0조의 2에 따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부분이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1가구 2주택 포함)에 한해 50% 경감(4%→2%)로 된다.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다주택자 또는 9억초과 주택은 취득세율이 4%로 원상회복 됩니다.
2. 소득세법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 사업소득세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합산하게 된다. 이때 모든 주택의 보증금을 합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을 적용해 총수입금액에 합산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전세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전용면적 85㎡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