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입가격보다 비싸게 팔 경우 양도소독세를 내야한다. 세무당국에서는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작게 또는 부당하게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관한다. 이 때 간과하기 쉬운 문제점 중 하나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이 낙찰된 경우라도 세무당국은 일반거래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했다고 본다는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동산경매를 당해도 낙찰가를 취득가격보다 높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한다.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물건 중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경매물건은 총 2,941건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공개된 2006년 이후 취득한 물건 중 지난해 경매 낙찰가격이 취득가격보다 높은 단순사례만을 간추린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가격과 보유기간, 수량 등에 따라 다양한 감면혜택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통계적인 수치로는 그 규모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실시된 2006년 이전 취득가격을 실매매가 보다 낮게 신고하던 부동산거래관행을 고려해 본다면 이 수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부동산경매로 재산이 사라지는 와중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엎친데 덮친격인 경매물건의 전체의 약 4%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8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340건, 인천이 238건 등이었으며 지방은 부산 191건, 경남 166건, 충남 148건, 강원 140건, 경북 138건, 충북 131건, 대구126건, 광주 116건 등으로 나타났다.
물건별로는 아파트 1542건, 토지가 637건, 연립/다세대주택이 418건, 근린시설 118건 , 오피스텔 100건, 공장 48건, 단독/다가구주택 37건 등으로 주거용 부동산이 주를 이뤘다.
부동산태인 관계자는 보유재산이 경매처분을 당한 경우라도 경매결과를 지켜보며 잊기 쉬운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추가로 변제해야 할 채무가 얼마인지 계산해야 슬기로운 재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실에 대한 감정적 대응보다는 재기를 위한 냉정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옛 속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